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접대비 30% 줄어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7/05/04 [21:52]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접대비 30% 줄어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7/05/04 [21:52]

지난해 9월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후 재계 상위 30대 그룹의 접대비 지출이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시이오(CEO) 스코어는 국내 30대그룹 계열사 중 지난해 4분기 접대비 내역을 공시한 11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전체 접대비 지출이 2128600만 원으로 20154분기의 2962500만 원에 비해 833900만 원(28.1%) 줄었다고 발표했다.

 

접대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그룹은 금호아시아나로 65.4%(21400만 원) 감소했다. 이어 롯데 59.9%, 지에스 55%, 미래에셋 50.3%, 삼성 49.8%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반면 현대차는 2.1%, 케이티는 5.3%씩 각각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기업별 평균 접대비는 19100만원이었다.

 

그룹별로는 대우건설의 기업별 평균 접대비가 72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이 49900만 원, 두산 32900만 원, 현대차 31200만 원, 한국타이어 3900만 원, 미래에셋 2930만 원, 에스케이 29920만 원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이 실제 지출하는 접대비는 일부만 회계상 접대비로 처리된다. 국세청은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 비용처리를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법인 매출액의 크기에 연동해 0.2~0.03%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손비 처리를 인정해주는 접대비가 크게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접대비 지출은 더 크게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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