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야당 입장 밝혀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19 [10:31]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야당 입장 밝혀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03/19 [10:3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에게 헌법개정 자문안을 전해받았다.     © 사진출처 : 청와대



청와대는 1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개헌안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은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될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헌법개정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을 토대로 확정한 것이다.

 

헌법개정 자문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편한 것이다. 그 외에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의 조항과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헌법개정 자문안이 전달된 바로 다음 날인 14일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이런 행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며 문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 주도 개헌을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세부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총리추천제와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 개헌안 확정 및 국민투표 일정, 개헌과 연동된 선거법 처리시기에 대해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실질적 국정 운영을 분담하는 제도다. 또 김 원내대표는 6월에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헌정특위 활동시한이 6월로 합의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평화당은 곧 자체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하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 대통령 권한 등 새로운 권력구조는 2022년 20대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정 없이는 4년 연임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광역의회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기초의회에는 3인 이상 중선거구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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