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 도우러 필리핀서 왔어요"

김규아 기자 | 기사입력 2018/04/04 [16:45]

"농번기 일손 도우러 필리핀서 왔어요"

김규아 기자 | 입력 : 2018/04/04 [16:45]

필리핀 딸락시(市)에서 올해 입국해 강원도 양구에서 일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250명 가운데 1차 101명이 5일 입국해 양구에 도착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단기 농업연수) 제도는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기간에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한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이다.

 

양구군은 첫 해부터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올해까지 3년 연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 작업 중인 필리핀 근로자들     © 뉴스다임

 

군(郡)은 5일 오후2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착하자마자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용주인 농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일자리안정자금, 근로계약서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절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C-4)를 발급받아 입국 다음 날인 6일부터 88일간 양구의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영농법을 배우고 돕게 된다.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자체 주관 적응교육 시 체류 관련사항 안내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기한 내 출국 시 계절근로자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군, 관할 고용센터가 합동 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금 체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군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아래, 중재에 나서 해결하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처리되도록 했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군과 협의해 즉시 해당 계절근로자를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마을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구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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