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음료 구입시 나이 제한

황선도 기자 | 기사입력 2018/06/08 [16:21]

독일, 에너지음료 구입시 나이 제한

황선도 기자 | 입력 : 2018/06/08 [16:21]

 

 

독일에서 다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에너지음료 구입에 있어, 주류와 마찬가지로 연령 제한을 둬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고 4일자 슈피겔 온라인 판이 전했다.

 

이 법안은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의 우르술라 슐테(Ursula Schulte) 하원의원이 제안했다. 영국에서는 이미 몇몇 대형 슈퍼마켓에서 16세 이하에 대해서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했고, 독일의 대형 할인마트 알디(Aldi)와 리들(Lidl)도 이에 준하고 있다. 또한 리투아니아에서는 2014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에너지음료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에너지음료는 다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카페인의 중추신경을 자극해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고 혈압을 높인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건강에 해를 끼치고 특히 격렬한 운동 시 카페인 섭취는 순환계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카페인 함유량이 많은 청량음료와 카페라테, 에너지음료를 2시간 이내에 대량 섭취한 젊은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독일에서도 에너지음료와 알코올, 격렬한 운동이 더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유사한 사례가 보고됐다.

 

에너지음료 구입 연령 규제에 대해서는 독일 소아과의사 협회(BVKJ)도 찬성하고 있다. 또한 카페인 외에도 에너지음료가 대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구입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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