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성폭행 미수와 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미얀마 국적의 사형수에 대해 십자가형이 집행됐다고 사우디 국영 SPA통신이 현지 시각 8일 보도했다.
최근 사우디가 인권 운동가의 구속 문제로 캐나다와 외교 분쟁이 심화하는 시점에 사우디에서도 드문 십자가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국영 언론사를 통해 공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살인, 성폭행, 간통, 동성애, 마약 유통, 무장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사우디에서 사형 집행은 교수나 참수하는 방식을 보통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십자가형은 이례적이다.
한편, 중국, 이란에 이어 사형 집행 건수가 많은 나라로 꼽히는 사우디는 지난해 146명의 사형을 집행했다.(매일종교신문제휴기사)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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