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경고등'

이진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8/21 [17:58]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경고등'

이진희 기자 | 입력 : 2018/08/21 [17:58]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손선풍기와 전자파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13종을 검사한 결과, 바람개비 없는 모델 1개를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4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인 83 마이크로 테슬라를 훌쩍 넘었다.

 

이에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용 선풍기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 전원 제품이기 때문에 교류 전원 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833mG)을 적용해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밝혔다.

 

소량의 전자파는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 휴대용 선풍기처럼 하루에도 장시간 사용하면 그만큼 전자파 노출 시간이 길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자기기는 거리 유지만 잘하면 전자파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휴대용 선풍기는 머리와 얼굴에서 25cm 이상 떨어져 사용하면 전자파가 1mG 이하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손잡이는 잡는 것보다 세워놓고 쓰는 게 좋다.

 

특히 어린이는 체내 수분 함량이 성인보다 높아 전자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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