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어떻게 진행되나

여천일 기자 | 기사입력 2018/08/23 [13:13]

대체복무 어떻게 진행되나

여천일 기자 | 입력 : 2018/08/23 [13:1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정부안이 현역병(18개월)의 1.5배인 27개월 혹은 2배인 36개월 동안 소방이나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 형평성 있는 군 대체 복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     © 뉴스다임

   

국방부는 22일 연간 500명 수준을 정원으로 대체복무 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병봉급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관계자는 "자문위원 중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하는 것이 약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2배가 넘으면 과하다는 의견"이라며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이 적정하다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들어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 형평성을 위해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무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이들인 만큼 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며, "지뢰제거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1일부터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매일종교신문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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