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정부안이 현역병(18개월)의 1.5배인 27개월 혹은 2배인 36개월 동안 소방이나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연간 500명 수준을 정원으로 대체복무 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병봉급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자문위원 중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하는 것이 약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2배가 넘으면 과하다는 의견"이라며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이 적정하다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 형평성을 위해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중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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