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실업급여 27% 수준”최저임금 상승에도 10년간 동결, 법적으로 실업급여 절반 지원 가능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은 16일,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이 실업급여의 13%~ 27% 수준”이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직지원금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창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지원된다.
지난 7월부터 실업급여는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책정기준이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정부는 또 실직자들이 재취업 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위해 현행 5만원인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올려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역군인들의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는 전직지원금은 10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현재 전역군인 중 5~9년간 근무한 중기복무자는 월 25만원, 10년~19년간 근무한 장기복무자는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현재 기준으로 최대 9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보훈처는 증액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보훈처의 예산은 보상금이 주가 되다 보니 전직지원금 예산증액 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직업군인)이 한해 4천명 넘게 사회로 나오고 있다”며, “전직지원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이분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어떤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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