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정문자 상임위원, 제네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서 지적
정 상임위원은 이날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제도와 인프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에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제97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요청으로 20개 쟁점의 독립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주민 인권 증진과 한국사회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7개 쟁점에 대해 위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 상임위원은, 제주도로 입국한 500여 명의 예멘 난민신청자 혐오 현상과 관련,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상임위원은 회의기간 중 국제이주기구(IOM),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을 방문, 최근 이주민과 난민 인권 관련 국제사회 동향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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