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주 5개 구매 가능

하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5/30 [07:31]

6월 1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주 5개 구매 가능

하선희 기자 | 입력 : 2020/05/30 [07:31]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6월 1일부터 공적마스크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은 3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등학생·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를 구입할 수 있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중복 구매 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약처는 "수술용(덴탈) 마스크를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 수입 지원하겠으며,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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