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관련 자격증 발급기관 특별단속...'공인탐정제' 도입한다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8/08 [11:20]

'탐정' 관련 자격증 발급기관 특별단속...'공인탐정제' 도입한다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08/08 [11:20]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지난 5일부터 가능해졌다.

 

이에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이란 명칭을 민간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여전히 불법이기에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탐정 업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불법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노력해왔으며, 이에 경찰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이 제정되도록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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