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급증…전세금 지키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 융자 많은 주택 전세계약은 피하라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2/11/15 [17:22]

깡통전세 급증…전세금 지키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 융자 많은 주택 전세계약은 피하라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2/11/15 [17:22]

근저당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경매 낙찰가보다 높아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속칭 ‘깡통전세’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수도권 전세주택 가운데 깡통주택비율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되고 있고, 최근 2~3년새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집주인보다 세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 융자 없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원 경매시 근저당 등 다른 권리(물권)와 동등하게 시간순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월세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미 설정된 근저당 등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당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전입신고도 해야 한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게 신고된 날짜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날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융자가 많은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대개 수도권의 주택 낙찰가는 시세의 70~7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 이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을 어느 정도 내야 하지만 계약만료 후 30일이 경과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험회사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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