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중호우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호우 피해지역에 2년간 전액·50% 감면...연말까지 25억원 부담경감

노진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8/27 [17:04]

국토부, 집중호우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호우 피해지역에 2년간 전액·50% 감면...연말까지 25억원 부담경감

노진환 기자 | 입력 : 2020/08/27 [17:04]

국토교통부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해지역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례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뉴스다임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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