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국교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23일까지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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