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였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 편익을 높여 왔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 노력은, 우리나라가 ‘2019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에 이어 지난 15일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혁신적인 공공·민간서비스 등장의 기반이 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3일 센터포인트에서 16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시행, 기관 간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16개 기관들은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현재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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