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

금융위, 외화보험 가입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11:52]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

금융위, 외화보험 가입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정의정 기자 | 입력 : 2020/10/26 [11:52]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환율상승 기대감과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데다,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관련 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인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자 한다.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는 첫째,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으로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되어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되어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시행중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지정인 등과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금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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