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12월부터 3개월간 무료 이용

김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23:58]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12월부터 3개월간 무료 이용

김민주 기자 | 입력 : 2020/12/01 [23:58]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에 대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이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피해 또한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불(사건당 최대 3,0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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