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구기자·산수유' 회수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4:43]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구기자·산수유' 회수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12/02 [14:4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월성약품(주)과 중한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구기자‘ 제품이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이,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 검출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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