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AI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자‧사업자 대상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AI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AI 채팅로봇에 대한 이용자의 성희롱성 발언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사업자‧이용자‧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AI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AI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 사업자 컨설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통위는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AI서비스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규범 및 제도를 구체화해 나간다. 특히, 사업자의 규제부담 및 AI서비스의 혁신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현재 실천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센터 내에 법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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