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국 수출 시 UKCA마크 부착해야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22:45]

내년부터 영국 수출 시 UKCA마크 부착해야

최정호 기자 | 입력 : 2021/01/15 [22:45]

브렉시트에 따라 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마크만 인정되기에 수출기업과 관견 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달라진 기술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브렉시트에 따라 내년부터 영국 수출 시 UKCA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 뉴스다임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영국은 EU 적합성 평가 제도인 CE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자체 적합성 마크인 UKCA를 도입, 올 해 1월 1일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UKCA마크는 장난감 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되며, 종전에 CE마크를 부착해 온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UKCA마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 가능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즉, 올 해 1년 동안은 CE마크 부착제품도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CE마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영국의 기술규제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UKCA마크 사용지침서’를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과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전파한 데 이어,  이날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브렉시트 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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