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풍수해보험’ 가입자 부담 대폭 완화된다

권중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20:12]

경남도청, ‘풍수해보험’ 가입자 부담 대폭 완화된다

권중근 기자 | 입력 : 2021/01/22 [20:12]

경상남도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도민들의 재산 피해가 컸던 만큼, 보험료의 가입자 부담 완화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억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국비를 포함한 보험료 지원율을 70~87%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올해 풍수해 보험의 자부담율은 주택·온실의 경우 현행 47.5%에서 30%로, 소상공인은 41%에서 30%, 취약지역은 47.5%에서 13%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시·군 지정) 주민은 시․군을 통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선된 지원율을 적용할 경우 올해 가입자 연평균 부담 보험료는 일반은 1만6,000원, 취약지역은 7,000원 수준이다.

 

80㎡ 기준 주택 본인부담 보험료는 지난해 2만9,100원에서 1만700원이 낮아진 1만8,400원이며, 보험금 1억5천만 원 기준 소상공인 본인 부담 보험료는 지난해 8만 원에서 1만9,800원이 낮아진 6만200원이 된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8개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재고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상담은 거주지의 관할 시·군 재난부서, 주민센터 및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되며,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풍수해보험 안내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담당부서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활용해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이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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