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지원

최정호 기자 camch97@naver.com | 기사입력 2021/04/12 [15:43]

중기부,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지원

최정호 기자 camch97@naver.com | 입력 : 2021/04/12 [15:43]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 중기부는 12일부터 고용유지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한다. 자료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다임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며,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며, 이는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편,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출의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며,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3월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12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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