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받아3차까지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최대 100만원 지급고용노동부는 12일 9시부터 21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PC로만 접속 가능)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5일 9시부터 21일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되는데,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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