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받아

3차까지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최대 100만원 지급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기사입력 2021/04/12 [17:10]

12일부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받아

3차까지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최대 100만원 지급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입력 : 2021/04/12 [17:10]

고용노동부는 12일 9시부터 21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PC로만 접속 가능)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 뉴스다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5일 9시부터 21일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되는데,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