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교통 범칙금, 한국보다 4배~8배 높다

최고봉 기자 Suho2023@gmail.com | 기사입력 2021/04/21 [19:52]

호주 교통 범칙금, 한국보다 4배~8배 높다

최고봉 기자 Suho2023@gmail.com | 입력 : 2021/04/21 [19:52]

기자가 호주에 살면서 받은 첫 인상 중 하나는 ‘호주인들은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법규에 정해진 안전 속도를 지키며 OECD 31개국 중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모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선진시민다운 모습은 한국의 바쁘고 거칠기까지 한 모습과 비교된다. 

 

한국은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부는 시속 50km 속도 제한,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한다.

 

첫 시행부터 찬반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속도에 따른 이전보다 높아진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

 

안전속도 5030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승용차 기준)은 위반 속도에 따라 제한속도 20km 이하로 어긴 경우는 3만 원의 범칙금, 21km에서 40km 이하인 경우는 6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 41km에서 60km 이하로 여긴 경우는 9만 원, 벌점 30점, 60km 초과시 12만 원, 벌점은 60점이 부과된다.

 

호주는 범칙금 액수가 한국의 4배에서 8배까지 높은 강한 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호주 내 교통 범칙금을 그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신호위반 및 과속 

〈과태료〉 신호위반 $439(한화 약38만 1천원), 벌점 3점 / 시속 10km 이하 과속 적발 시 벌금 $116(약 10만1천원), 벌점 1점 / 시속 10km 초과 벌금 $269(약 23만4천원), 벌점 3점 / 시속 20km 초과 벌금 $462(약 40만원), 벌점 4점 / 시속 30km 초과 벌금 $884(약 77만원), 벌점 5점, 3개월 면허정지 / 시속 45km 초과 벌금 $2384(약 2백 7만원), 벌점 6점, 6개월 면허정지.(호주 $1=한화 870원 환율기준)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위반 승객 1인당 $330불(약 28만원), 벌점 3점. 4명 이상 위반 시 최대 $1362(약 118만원), 벌점 6점.

 

음주 및 마약  

〈벌금〉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 최대 벌금 $3300(약 290만원), 징역 18개월, 12개월 면허 박탈 / 최초 마약 위반 시 최대 벌금 $1100(약 96만원), 3-6개월 면허정지.

 

난폭운전

〈벌금〉 가중처벌(aggravated) 번아웃 최초 위반 시 최대 $3300(약 290만원), 12개월 면허 박탈. 경찰추격이 따를 경우 최대 징역 3년, 면허 박탈 3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2015년 호주는 대대적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법이 시행 중인데, 단지 통화 중 발견 뿐만 아니라, 전화기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적발 대상이 된다. 호주에서 가장 비싼 범칙금은 퀸슬랜드 주로 벌금 $1000, 벌점 4점이다.

 

창밖으로 담배꽁초 투기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1월 17일부터 운전자들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던지면 66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벌점 5점이 부과된다.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된 운전자는 무려 $11000(약 9백 6십만원)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에 한국에서 전격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위반시 ‘벌금 폭탄’을 맞는다면 호주는 단 몇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으로 ‘기둥뿌리 뽑힌다’고 하는 말이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인들의 뛰어난 준법정신과 선진 교통문화는 ‘생명 최우선’, ‘사람 중심’을 근본으로 두고 정부 주도의 세밀한 교통정책과 강도 높은 법제도가 있었기에 결국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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