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 편의성·측정 시간 등에 차이 있어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기사입력 2021/07/07 [13:12]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 편의성·측정 시간 등에 차이 있어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입력 : 2021/07/07 [13:12]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와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편리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피부적외선체온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단속하기 위해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량 상위 10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등의 품질 및 제품특성을 시험·평가했다.

  

▲ 사진제공 : 한국소비자원  © 뉴스다임

 

시험 결과,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등의 항목에서 모든 제품이 관련 규격에 적합했지만,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측정 시간 등의 품질 및 제품특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흑체를 이용해 온도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최대허용오차 범위(±0.3℃) 이내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적합했지만, ㈜인트인(YT-1) 제품은 일부 항목(인증번호, 제조번호 등)을 미기재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부적합했다. 

 

측정 일관성, 저·고온환경 동작성능은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으나,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었다. 

 

소비자가 사용 중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1m 높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3회 자유 낙하를 실시한 결과, ㈜이즈프로브(BC-03), ㈜리쥼(RZBP-060) 등 2개 제품이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면서 체결고리 부분이 파손돼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측정 시간, 무게 및 부가기능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제품별 측정 시간은 1초 이내~5초 이내, 무게는 9g~126g으로 차이가 있었고, 분유, 목욕물 등의 온도 측정이 가능한 ‘사물온도 측정’, 측정한 체온을 기록·관리 할 수 있는 ‘메모리’ 등의 부가기능에서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의료기기에 대한 협력사업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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