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식업 등 집합제한‧금지업종 소비자분쟁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탓...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9월말까지 연장운영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기사입력 2021/07/21 [11:39]

서울시, 예식업 등 집합제한‧금지업종 소비자분쟁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탓...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9월말까지 연장운영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입력 : 2021/07/21 [11:39]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 취소와 위약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등과 같은 집합제한, 금지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뉴스다임

 

시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했으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를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다. 

 

아울러 시는 분쟁 발생 후 피해구제를 받고 처리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업종 계약 전 미리 유의사항을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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