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연장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기사입력 2021/09/16 [09:56]

항공업·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연장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입력 : 2021/09/16 [09:56]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 사진제공 : 픽사베이  © 뉴스다임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소, 근로자 29.5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여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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