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법으로 규정...어길 시 1천만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기사입력 2021/10/19 [10:09]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법으로 규정...어길 시 1천만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입력 : 2021/10/19 [10:09]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데,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되는데,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정책 Q&A’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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