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재난대응 비상저감조치 훈련 실시

김경희 기자 jasu6318@naver.com | 기사입력 2021/11/16 [14:15]

환경부, 미세먼지 재난대응 비상저감조치 훈련 실시

김경희 기자 jasu6318@naver.com | 입력 : 2021/11/16 [14:15]

환경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기관별 대응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 사진제공 : 환경부 블로그  © 뉴스다임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15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6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조치     자료제공 : 환경부   © 뉴스다임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서면·현장 훈련을 병행해 실시하는데, 서면훈련 내용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이다.

 

현장훈련 내용은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가동 단축(시도별로 1개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도로청소(경유청소차 제외),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이다.

 

특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월 1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점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상황실과 도로 청소 현장을 점검한다.

 

아울러, 전국의 각 시도에서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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