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안한다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기사입력 2021/12/28 [10:45]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안한다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입력 : 2021/12/28 [10:45]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돼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어,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다.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 뉴스다임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돼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어,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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