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개인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정의정 기자 newsdigm@naver.com | 기사입력 2022/01/06 [08:49]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개인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정의정 기자 newsdigm@naver.com | 입력 : 2022/01/06 [08:49]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진제공 : 국세청 블로그  © 뉴스다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3월 말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며, 그 밖에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며,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북'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손택스·ARS를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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