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수 반영된다

정겨운 기자 lemonkbh0@gmail.com | 기사입력 2022/01/18 [12:11]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수 반영된다

정겨운 기자 lemonkbh0@gmail.com | 입력 : 2022/01/18 [12:11]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 사진제공 : 픽사베이  © 뉴스다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 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총 80만 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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