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심사 불편 줄인다...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서 4년으로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기사입력 2022/01/28 [10:47]

장애인등록 심사 불편 줄인다...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서 4년으로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입력 : 2022/01/28 [10:47]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28일부터는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여 확인함으로써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단의 심사자료 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사를 의뢰받고 심사대상자의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송부받은 건에 대해 가능하므로, 장애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을 거치는 동안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영구장애 신장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1년에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 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기존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장애가 있어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소아·청소년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치의에게 바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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