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중 유해물질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사용 규제

김경희 기자 jasu6318@naver.com | 기사입력 2022/03/07 [13:46]

도료 중 유해물질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사용 규제

김경희 기자 jasu6318@naver.com | 입력 : 2022/03/07 [13:46]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4월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

 

▲ 사진제공 : 환경부 블로그  © 뉴스다임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

 

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해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하고, 함유량 산정 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면제물질 중 하나인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물질에 대한 면제물질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면제물질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의 면제물질 지정해제 필요성을 검토했고, 업계간담회와 사전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행정예규를 개정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도료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사용량을 포함,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받는다.

 

다만, 기존에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를 면제물질로 사용해 제조 및 수입된 도료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공급·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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