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풍수해·폭염 관련 '집중신고기간' 8월 31일까지 운영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기사입력 2022/07/22 [11:03]

행안부, 풍수해·폭염 관련 '집중신고기간' 8월 31일까지 운영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입력 : 2022/07/22 [11:03]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일환으로 8월 31일까지를 올여름 풍수해, 수난사고(물놀이 포함), 폭염과 관련된 안전신고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 뉴스다임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다슬기 채취 및 신종여가시설 사고 등 포함),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며, 우수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지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천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으며, 최근 3년간 신고 건수와 안전위험요인 개선 조치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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