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정보, 이젠 QR코드로도 확인한다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기사입력 2022/09/06 [10:03]

식품 표시정보, 이젠 QR코드로도 확인한다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입력 : 2022/09/06 [10:0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 뉴스다임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를 정했고, 이에 대해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제품에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된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고,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한해서만 표시 없이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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