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기사입력 2022/09/15 [09:05]

국토부,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입력 : 2022/09/15 [09:05]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총 세 가지이다. 

 

먼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 및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을 제공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며, 연립·다세대는 전국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로,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게 나타났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부동산테크 누리집 내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며,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함으로써,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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