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경찰위, '초고령사회', 노인 안전부터 챙긴다

지역 맞춤형 노인 안전 치안종합대책 수립‧추진

황정미 기자 danubira2@naver.com | 기사입력 2022/09/26 [23:01]

충남도 자치경찰위, '초고령사회', 노인 안전부터 챙긴다

지역 맞춤형 노인 안전 치안종합대책 수립‧추진

황정미 기자 danubira2@naver.com | 입력 : 2022/09/26 [23:01]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사진제공: 충남도청  ©뉴스다임


충남이 올해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 대상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치안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권희태)는 26일 제28차 정기회의를 통해 확정한 ‘지역 맞춤형 노인 안전 치안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내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노인 대상 범죄와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분야별로 진행  중인 노인 관련 치안행정을 통합적으로 접근‧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은 43만 1843명으로, 전체 212만 1082명의 20.4%에 달하고 있다.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도내 노인 대상 범죄 건수는 2015년 4366건에서 지난해 4188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발생률은 2015년 6.3%에서 2021년 7.7%로 늘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5명 가운데 1명은 만 60세 이상이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159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치매 노인 증가로 실종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수립한 대책은 ‘노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이 안전한 충남’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 강화 △노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잡았다.

 

10대 추진 과제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 추진 △범죄 예방 안전시설 보강 및 지역 순찰 강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및 범죄예방진단 활성화 △학대 피해 노인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고령 운전자 계도‧단속, 면허증 반납 제도 활성화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교육 추진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및 실종 노인 조기 발견 체계 확립 △공동체 치안 ‘학대 노인 지킴이 센터’ 운영 강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등을 내놨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사기 수법과 대면 편취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금융기관 창구 직원을 대상으로는 노인 고액 인출‧이체 등 특이 동향 발견 시 112에 신고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절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보안등과 블랙박스가 결합돼 범죄 저감 효과가 있는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늘리고,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선 안전띠 미착용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를 계도‧단속하고, 농번기 농기계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노인보호구역은 각 지자체에 지정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구역 내 교통‧도로 안전시설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치매 노인과 관련해서는 지문 등록률을 높이고, 배회 감지기를 확대 보급해 실종 피해를 예방한다.

 

권희태 위원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노인 대상 범죄나 사고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 수요자 중심 맞춤형 노인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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