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둔 6월,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피해 주의해야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기사입력 2023/05/31 [08:33]

휴가철 앞둔 6월,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피해 주의해야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입력 : 2023/05/31 [08:33]

서울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회원권 관련 계약해제 및 환불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6월 한 달간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1일 밝혔다.

 

▲ 사진제공 : 픽사베이  © 뉴스다임

 

시가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25,054건의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20,486건(81.8%)이 계약해지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였으며, 다음이 계약불이행으로 1,731건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이용연기(중지)기간을 사용기간에 합산해 환급해주는 방식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일명 PT라 불리는 개인운동강습(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시 무료로 사용 가능했던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시에는 이용료에 포함시킨다든지 잔여 횟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은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은 이벤트 때문에 장기계약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 경우 중도 해지시 과다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권 등록시에는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휴회(이용중지) 등은 추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소비자가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헬스장 등 체력단련실 이용 및 계약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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