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31일부터 1천700명 모집... 최대 120만 원 지급

안재형 기자 arahnam@daum.net | 기사입력 2023/05/31 [08:51]

경기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31일부터 1천700명 모집... 최대 120만 원 지급

안재형 기자 arahnam@daum.net | 입력 : 2023/05/31 [08:51]

경기도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을 모집한다.

 

▲ 사진제공 : 경기도청  © 뉴스다임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연 최대 90만 원에서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3~4월 1차 모집 2천100명에 이어 2차 모집 규모도 1천700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으로,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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