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JMS 지역회 장로단, '정명석 목사 재판' 둘러싼 쟁점들...기자회견서 밝혀

'녹취파일' 편집·조작 의혹, 장소나 상황을 볼 때 현실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예단 발언 등 공정한 재판 기대 어려워 '기피신청'

김솔 기자 newsdigm@naver.com | 기사입력 2023/08/31 [22:18]

[이슈]JMS 지역회 장로단, '정명석 목사 재판' 둘러싼 쟁점들...기자회견서 밝혀

'녹취파일' 편집·조작 의혹, 장소나 상황을 볼 때 현실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예단 발언 등 공정한 재판 기대 어려워 '기피신청'

김솔 기자 newsdigm@naver.com | 입력 : 2023/08/31 [22:18]

세칭 JMS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선교회) 정명석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교인들의 외침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의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 되었고 교인들 역시 정신적·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선교회 일부 지역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전지방법원 등 해당 지역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점차 목소리를 높여가던 이들 교인들은 지난 7월 16일 서울 보신각에서 수백명이 모여 1차 집회를 열었고 주말마다 참여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 20일에는 서울시청 앞 대로와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 교인들 5만여 명이 참여해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9월에도 집회가 연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선교회 서울강북지역회 새벽별장로단이 교인들을 대표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호텔뉴브 회의실에서 ‘마녀사냥식 여론에 묻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벽별장로단이 정명석 목사 재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브리핑한 내용을 정리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서울강북지역회 새벽별장로단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호텔뉴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다임

 

 

◆쟁점 1 

고소인 A양이 증거물로 제출한 ‘녹취파일’을 둘러싼 논란

 

휴대폰 바꾸면서 녹취파일 있는 휴대폰은 팔았다

아이클라우드 저장파일, CD에 담아 증거로 제출

 

 

음성녹취 파일 압수조서 내용  자료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 뉴스다임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2022년 4월 13일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의 녹음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고, 고소인은 당시 애플의 자료백업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음성녹취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다.

 

이후 고소인은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전 휴대폰은 중고로 팔아버려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 휴대폰 계정에 이전 휴대폰에서 녹취한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관 경위 2명은 고소인과 함께 직접 접속해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고,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폰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사관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고 수사조서에 작성했다. 다음 날인 2022년 4월 14일 이 녹취파일을 CD에 담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정시연 앞두고 수사관 실수로 삭제?

편집·조작 가능성 제기...증거능력 있나

 

2023년 4월 3일 고소인 증인신문기일 당일 법정시연을 앞두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철서나 검찰청이 아닌 모텔에서 아이폰 사용법도 모르는 수사관이 시연을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녹음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하며 이제 그 사본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실수로 삭제했어도 1개월 내에 휴지통에서 복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구 삭제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사실을 기초해 보더라도 녹음파일은 편집, 조작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2

고소인이 성 피해 당했다는 장소, 대부분 공개된 곳

 

월명동 수련원 청기와에서 성 피해 당했다?

공적인 공간, 교인들에게 오픈...말씀 전하기도

 

 

선교회 교인협의회에 따르면 청기와는 공적인 공간으로 오픈되어 있다고 하며 정명석 목사는 이곳에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한다.  사진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 뉴스다임

 

청기와는 정명석 목사가 각종 집무를 보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뿐 아니라 청기와는 구조상 사방이 오픈되어 교인들이 언제든 구경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도 하며, 실제로 수많은 회원들이 방문해 말씀을 듣기도 하는 곳이다. 고소인 A양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같이 기소되어 있는 조력자 B씨도 고소인 A양이 주장하는 대로 잠옷을 주며 정명석 목사 곁에서 잠을 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뿐 아니라 당시 피해 장소라 주장하는 청기와 건물 끝 방에서 같이 있었던 다른 회원 C씨도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고소인 A양이 종교적 세뇌를 당해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적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다. 이 사건 피해사실이 있었다는 기간에 A양이 작성한 노트와 편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되었으며 극히 사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월명동 수련원 운동장 '천막 텐트'

'316 기념관 응접실' 모두 밖에서 내부 훤히 보여

 

 

월명동 수련원 운동장에 있는 천막 텐트. 사면이 비닐로 만들어져 밖에서도 내부가 훤히 보인다. '사연 카페'로 불리며 교인들의 쉼터이자 추위를 피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사진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 뉴스다임

 

고소인 A양이 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련원 운동장의 천막 텐트는 교인들의 쉼터로 마련된 곳이다. 이곳을 교인들은 ‘사연카페’라고 부르기도 하며 추위를 피하는 장소로, 텐트 외부에서 가래떡, 군고구마 등을 구워서 안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등 개방된 공간으로서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장소다.

 

천막 텐트는 밖에서 안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면이 투명한 비닐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저녁 시간에는 안의 조명이 밝아서 어두운 밖에서는 내부가 더 잘 보인다.

 

월명동 수련원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한 교인에 따르면 이곳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여서 고소인 A양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다.

 

316 기념관 응접실 내부 사진  사진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뉴스다임

 

또 고소인 A양은 2021년 3~4월 경 월명동 수련원 316 기념관 응접실에서도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응접실은 2면이 전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복도에서 내부를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병풍은 벽 앞에 세워두기 때문에 병풍 뒤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도 알 수가 없는데 사진에서 보듯 이곳 기념관 응접실에 있는 병풍은 파티션 용도로 공간을 구분하고 있을 뿐 방음이나 시야 전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간만 가리고 있다.

 

당시 정명석 목사와 같이 있었던 D회원의 진술에 의하면, 316 기념관 3층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정 목사의 집필활동을 돕기 위해 함께 316관 응접실로 가고 있었는데 고소인 A양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다리가 낫지 않자 뼈 교정을 해달라고 찾아 왔다는 것이다. 

 

고소인 A양은 수련원 316 기념관 응접실에서 정명석 목사와 있었는데, 이때 함께 갔던 교인 D씨도 있었다. 그런데 A양은 D씨가 병풍 뒤에서 잠깐 대기한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고, 이후에 병풍 뒤에 있던 D씨가 들어왔다가 나가자, 다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를 환히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맞은편 병풍 뒤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응접실에서 A양과 함께 있던 D씨는 A양이 성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어떠한 범죄의 징후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D씨가 고소인 A양의 복장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응접실 앞 복도에는 전시공간이 있고 맞은편에는 예배를 드리는 중강당이 있어, 다수의 교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기도 한다.

 

결국 고소인 A양의 성폭행 주장은 모두 지어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당시 응접실 방 구조와 병풍 배치상황 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고소를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허황된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검증을 한 수사관은 밖이 훤히 보이는 응접실의 창문을 밖이 보이지 않는 짙은 선팅이 된 것처럼 사진촬영을 하고, 현장검증 조서를 편향적으로 작성해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했다.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방된 구조의 응접실은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며 함께한 목격자 D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현장검증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쟁점 3

여론 편승, 예단으로 소송지휘권 남용 등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없어...'법관 기피 신청'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대전지방법원에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 처리했는데 이유는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였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만 무려 23개인 사건으로 증거기록만 20권이 넘고 1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검토해야 될 쟁점이 너무나도 많다.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는 없을 뿐 아니라, 정명석 목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해당 방송의 중대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이나 반론은 전혀 고려됨이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급격하게 여론이 악화되자, 갑자기 무조건 구속기간 만기 안에 모든 공판 절차를 마칠 것이며,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술서로 대체하라는 등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정명석 목사 측 증인신문에 대해 “증인들은 어차피 그런 사실 없다고 할 것 아니냐”, “어차피 교회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며 전적으로 예단적인 발언에 이어 증인신문 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광범위한 공소 범죄사실의 내용과 범죄사실의 불명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증인신문을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증인신문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사는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 측 증인 인원과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 변호인이 정당한 증거개시신청을 했으나 불허했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압수조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 녹음파일의 편집,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CD 등사 신청을 했지만 ‘이 사건 녹음파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사신청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미 고소인 A양은 법정에서 다수 언론사에게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과 동일한 녹음파일을 제공했다고 진술을 했고, 대다수의 국민도 이미 파일 일부를 청취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녹음파일의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고, 수집된 아이폰 대조파일과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녹음파일 원본이 제시되지 않는 한 원본파일과 동일한 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감정의견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판사는 녹음파일의 증거개시를 거부한 바 예단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소인 A양이 성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특정 장소에 대해서는 개방된 구조적 특성상 일방적인 범죄행위가 불가능함을 정명석 목사 측이 주장하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당한 현장검증을 요청을 했지만 불허했다. 이유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송지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건물 구조의 경우에는 훼손되거나 이동될 수 없는 만큼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해당 판사는 예단을 형성해 증인신문과 현장검증 불허 등은 위법한 소송지휘를 남용했다고 판단된다.

 

법관기피 신청과 관련,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으나 정명석 목사 측은 즉시 항고를 했으며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이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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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윗 2023/09/25 [22:32] 수정 | 삭제
  • 기피신청 받아들여주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셔야겠네요 상식적으로 원본 증거물을 팔아먹는 고소인이 어딨을까합리적의심이 든다
  • 무지새 2023/09/04 [23:34] 수정 | 삭제
  • 사진 자료만 봐도 말도 안되는 것을 상식을 벗어난 구역질나는 시나리오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해하기좋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 보인다 2023/09/04 [11:18] 수정 | 삭제
  • 와아 대박이네요 위 기사가 사실이라면 거짓이네 어떻게 훤히 보이는데서 성폭행이 이루어진데 참
  • visionsay 2023/09/04 [06:16] 수정 | 삭제
  • 자료들과 함께 사실에 의거한 기사글 잘 읽었습니다.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로 은폐되는 곳으로 비추었으나 사진자료만 보더라도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이죠.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진실을 밝혀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 레레 2023/09/02 [21:33] 수정 | 삭제
  • 이해할 수 없네요 진짜로.. 왜 이렇게 편파적인 재판을 하시는거에요? 현장에 있던 증인 진술은 왜 거부하시는거에요? 제발 양쪽 소리 좀 공정하게 들어주세요. 상식적인 재판이 되길 바랍니다.
  • 행복하게 2023/09/02 [19:53] 수정 | 삭제
  • JMS 정명석 목사님 재판은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조) 증거로 쓰여지는 고소자 M양의 녹취파일은 M양이 스스로 원본을 팔아버려 원본이 부존재합니다. 압수조서 허위기재,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개시 신청하였으나, 대상 판사는 구두로 불허, 묵살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및 소송지휘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부디 공정한 재판을 부탁드립니다! 조작의혹의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증거개시도 묵살하다니요?? 제대로된 증거물없이 없이 고소자의 진술만으로 된 재판이 공정할수 있습니까?? 부디 여론몰이로인한 재판이 아니라 증거중심의 공정한 재판을 부탁드립니다!!
  • 하늘사랑 2023/09/02 [18:31] 수정 | 삭제
  • 저희들의 소리를 듵으시고 무엇이 진실인지 공정하게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바다 2023/09/02 [17:57] 수정 | 삭제
  •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재판이다.공정한 재판이 뭔지 다시 각성하고 새롭게 임해야 한다
  • 무지개 2023/09/02 [14:53] 수정 | 삭제
  • 히야~~~. 놀랄 노자네요~~~~~ ㅠㅠ 말로만 하는 다큐는 구역질나는 구만요~~~~ 그래서 삼자대면 해야하는 거여~~~~
  • 천상불사조 2023/09/02 [10:40] 수정 | 삭제
  • 저희들의 진실한 호소를 보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더이상 과장할 것도 없이 사실 그대로만 올려주세요. 진실을 아는 저희들은 절대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할 것입니다.
  • 춘향 2023/09/01 [23:40] 수정 | 삭제
  •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님은 예수님께 배우시고 구원사역 생명사랑 실천을 해오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월남전도 두번이나 참전하신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가짜뉴스 조작방송 여론몰이 고소고발 억울하게 당해 왔습니다. 두번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정한 증거주의 재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진실 2023/09/01 [23:32] 수정 | 삭제
  • 요즘 광고에도 있죠? "팩트체크 하셨습니까?" 카더라가 아닌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해줄거라 기대해봅니다.
  • 고고씽 2023/09/01 [20:53] 수정 | 삭제
  • 아주 나쁜 ㅍㅅ네요. 이런 썩은 재판, 억울한 재판을 진행하다니!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분명히 뒷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 가을 2023/09/01 [20:32] 수정 | 삭제
  • 조작 편집된 정황을 왜 무시하는 걸까요? 왜 한쪽편만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걸까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곳이 법원이며 판사님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 호야 2023/09/01 [20:03] 수정 | 삭제
  • 뉴스다임 김솔 기자님! 상세하게 기사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대전지방법원 현 재판부의 기피신청 꼭 받아들여주시길 간곡히 간구드립니다! 원칙에 의해 증거와 팩트로 공정하게 재판할 재판부로 교체해주십시요!! 더이상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됩니다!! 포렌식 범죄과학수사 음성 분석결과 메이플 녹음파일은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꼭 증거채택해주십시요!!!
  • 캔디 2023/09/01 [19:48] 수정 | 삭제
  • 민주주의 국가의 판사로서 공정함을 잃지 마십시오. 공평한 증인신문과 현장 검증은 판결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어떤 이유로 불허한단 말입니까.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판단 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진짜가 가까로 억울함을 받지 않도록 판결해 주십시오. 권력이 운명을 죄우 할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법을 선량한 국민은 의지하고 믿습니다
  • 가자 2023/09/01 [19:22] 수정 | 삭제
  • 정확한 증거에 입각한 재판이 되길 원합니다
  • 비니 2023/09/01 [18:29] 수정 | 삭제
  • 피해자랑 가해자가 바뀐것 같군요 거짓말로 사기친 거네 그걸 방송하고..방송도 믿을수 없군
  • winner777 2023/09/01 [17:40] 수정 | 삭제
  • 여론•정치•종교•자유심증에 의한 예단•불공정•편파재판을 중단하고 무죄추정에 입각한 증거•공정재판을 엄수해 주십시오~
  • 청수 2023/09/01 [17:37] 수정 | 삭제
  • 증거주의원칙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 주세요
  • 향수 2023/09/01 [17:26] 수정 | 삭제
  • 아~~기사를 자세히 적어주셔서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진실이 이기길!
  • 청정수 2023/09/01 [17:19] 수정 | 삭제
  • 공정한 증거주의 재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 다이아 2023/09/01 [16:12] 수정 | 삭제
  • 여론재판이 아닌 증거주의 재판을 진정으로 촉구합니다!!!
  • 이종인 2023/09/01 [15:29] 수정 | 삭제
  • 나는 신이다는 거짓영상, 음성조작 이라는거 밝혀졌습니다(주간현대1226호). 성피해 당했다는 유일한 증거라던 녹취파일은 조작이 밝혀지니 수사관이 실수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근데 검사나 고소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녹취한 휴대폰은 중고로 팔았습니다. 증거없이 여론으로만 몰아서 모함하면 안됩니다. 정명석목사님은 무죄입니다.
  • 2023/09/01 [15:25] 수정 | 삭제
  •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누가봐도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 김태왕 2023/09/01 [15:14] 수정 | 삭제
  •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연관된 기관은 힘써주세요.
  • 상어 2023/09/01 [15:12] 수정 | 삭제
  • 우리나라가 법이 바로 선 법치국가라는것을 보여주는 좋은 판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 김남영 2023/09/01 [15:05] 수정 | 삭제
  • 방송만 믿고 무조건 나쁜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진실을 들여다 봐주세요. 부탁입니다.
  • 이종숙 2023/09/01 [14:42] 수정 | 삭제
  • 이렇게 증거가 넘쳐나는데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는거죠. 공정재판 꼭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 지니 2023/09/01 [14:34] 수정 | 삭제
  • 핵심증거인 녹음파일에 조작의혹이 있고, 판사의 잇따른 예단 발언에 따른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재판을 준수하고 여론재판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 강기아 2023/09/01 [14:13] 수정 | 삭제
  • 공정한 재판이 되길 바랍니다.
  • ghy 2023/09/01 [13:33] 수정 | 삭제
  • 정명석목사님 재판 문제 있습니다. 판사의 예단 발언과 편향된 재판 진행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재판입니다. 유일한 증거물은 조작으로 밝혀졌고, 수사관은 실수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원본이 담긴 휴대폰을 팔았다고 합니다. 증거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있는 재판 아닙니까.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길 바랍니다
  • 아름다운별 2023/09/01 [13:33] 수정 | 삭제
  • 증거원칙의 공정한 재판을 원합니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상식적인 재판으로 해주세요!!
  • 진실 2023/09/01 [13:22] 수정 | 삭제
  • 고소인 M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획적으로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M은 녹취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할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건 직후 사용했던 아이폰을 처분한 후 6개월 뒤 복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M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 원본이 저장된 휴대폰을 스스로 팔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6개월은 녹취파일을 편집 조작하고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유력한 증거인 폰을 파는것이 피해자의 행동으로 맞을까요? 진짜 피해를 입었다면 폰을 팔 생각조차 안했을텐데....오직 증거는 거짓말뿐!!!!
  • 심청이 2023/09/01 [13:14] 수정 | 삭제
  • 성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증거라는 것이 없습니다. 억지 주장과 눈물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면밀히 보더라고 저들의 주장의 모순과 허술함이 보입니다.
  • 뽀글이맘 2023/09/01 [12:58] 수정 | 삭제
  • 억울한 재판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실것을 믿습니다~~
  • 오늘 2023/09/01 [12:54] 수정 | 삭제
  • 판사가 재판에서 한 말들 너무 충격적이네요! 재판하기전에 이미 결론을 내고 나온듯 해요. 증거 없어, 증인심문도 없이 무슨 재판이죠?
  • 진실 2023/09/01 [12:48] 수정 | 삭제
  • 이렇게 많은 의문점들은 하나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작정 허위방송에 편승해 비방부터 하고보는 그 여론에 휩쓸린 재판부.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 시원한바람 2023/09/01 [12:33] 수정 | 삭제
  •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핵심증거 녹취파일이 증거능력이 없으니 여론몰이하는 거짓 고소자들과 김씨! 편파조작방송으로 공정성을 잃고 상업성에 치우쳐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타락한 언론들!! 증거인멸 범죄에 가담한 검찰, 묵인하는 재판부!! 그 가운데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 가을소리 2023/09/01 [12:22] 수정 | 삭제
  • 현 jms재판은 억울한 상황입니다...이에 공정과 상식, 그리고 현장검증을 필히 해서 하나의 거짓도 없이 모두 명백히 진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 샹이야 2023/09/01 [12:22] 수정 | 삭제
  • 아니땐 굴뚝에 연기를 재연하고 20억을 주지않으면 방송에 낸다는 그 방송이 입니다. 학교에서 일진이 착한 학생을 왕따시키는 방식으로 착한 정명석목사님을 괴롭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 박정수 2023/09/01 [12:08] 수정 | 삭제
  • 왜 JMS에 대해서는 전혀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모두 비방만 옮기기 바쁜 것입니까? 1. 성피해 증거라고 주장하는 녹취록 원본은 클라우드에서 세번이나 클릭 후 ‘실수로’ 삭제했고, 녹음할 때 쓴 핸드폰은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2. 고소인이 19명, 성 피해자가 1만명이나 된다는데 DNA 증거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3.넷플*스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 M양의 일기장에는, 정명석 목사님과의 이성적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ㅡ 이 세가지만 보더라도 무고를 추정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러한 증거가 없어도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왜 JMS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진실 승리 2023/09/01 [12:06] 수정 | 삭제
  • 고소인 M은 원본 폰을 팔아먹는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행동을 했고 실수로 삭제했다던 경찰 수사관은 뒤늦게 원본파일이 아예 없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왜 증거물인 핸드폰을 팔았는지? 불분명한 녹취파일은 증거물로 채택될수 없다고 합니다.유투브 "막차타" "썰록
  • 애디 2023/09/01 [12:05] 수정 | 삭제
  • 잘 봤습니다. 전에 주병진 성폭행 루머사건이 생각나네요 후속기사 요청드립니다.
  • 푸른 하늘 2023/09/01 [11:58] 수정 | 삭제
  • 고소자M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핸드폰을 팔았다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녹음파일은 포렌식결과 조작정황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 정민하 2023/09/01 [11:58] 수정 | 삭제
  •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는 기사회견이네요. 증거에 입각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밝은달 2023/09/01 [11:53] 수정 | 삭제
  • 기자회견에 오셨던 분께서 기사를 써주신 것 같네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기피신청한 것이 이해가 갑니다.. 어찌 5공화국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21세기에 이루어지는지 기가 막힌 것은 혹시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러나 메이저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신경안쓰는 것 같네요. 5만명이 모여서 억울함을 외치는데도 보도나 기사를 찾아볼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과거 넷플릭스 보도후 앞다퉈서 김** 이야기로 말도안되는 이슈를 만들더니 진실에는 입을 닫고 있는 모습이 씁쓸하게 만드네요. 그러나 김솔 기자님 같이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분이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 호야 2023/09/01 [11:44] 수정 | 삭제
  • 조금만 귀 기울이고 사실 확인하면 누구나 정명석목사님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것이 확실한데 국민 여러분 진실의 눈과 귀를 열고 듣고 봐주세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사건입니다! 증거와 팩트로 공정한 재판 부탁드립니다!!!
  • yellow314314 2023/09/01 [11:39] 수정 | 삭제
  • 김솔 기자님 정확한 기사 보도에 정말 눈물나게 감사드립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신앙으로나 삶으로나 포기한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삶의 희망으로 접붙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을 존경하며 따릅니다. 그러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정명석 목사님이 발음이 어눌하다고 무시하며 10때부터 산에서 굴에서 수도 생활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에게 전해주신 말씀도, 그 분의 진실하고 정직한 삶도 방송으로 왜곡하여 거짓 방송으로 인격을 말살하며 목사님의 인생까지 짖밟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실은 발음이나 외모에 있지 않으며 그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고소자들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도 않으며 증거 또한 국가수 감정 결과, 포렌식 범죄 과학 조사 분석 결과 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제발 한 사람과 한 단체를 말살하려는 이 사태를 간과해주지 말아주세요.
  • kyowa 2023/09/01 [11:30] 수정 | 삭제
  • 저희의 말을 들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증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전도 두번이나 참전하시며 훈공을 받으신 애국자이시기도 합니다. 늘 영육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국내와 세계에 외치신 분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참 진리에 눈을 떠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 세뇌 당해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실이 속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 희망빛 2023/09/01 [11:14] 수정 | 삭제
  • 저곳 사연까페 추운 날씨에 없음 안되요.여름에도 밤되면 추운곳이 월명동입니다.따끈한군고구마 가래떡 넘넘 맛있는데 저희들 추울까 마련 해 주신 장소를 더럽게 조작해서 말하다니 기가 찹니다.재판장은 현장검증을 왜거부합니까? 법정은 이제라도 편향된 수사 ,재판진행을 멈추고 무죄추정원칙을 지키고 증거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재판하여 주십시오.
  • 낭만닥터 2023/09/01 [11:08] 수정 | 삭제
  • 정말 답답하니 기자회견을 한것같네요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진실 2023/09/01 [11:00] 수정 | 삭제
  • 그래요~~ 제발 경찰님 검사님 재판장님 방송사님. 언론사님 한번만 월명동 수련원 현장확인 한번만 현장검증좀 해보세요
  • 춘향 2023/09/01 [10:43] 수정 | 삭제
  • 재판부가 너무 고소자 위주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듯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판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팩트 확인 안된 가짜뉴스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여론몰이로 예단하고 심증하는 기울어진 불공정한 재판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누구나 공정한 증거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증거주의 재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챌린지 2023/09/01 [10:31] 수정 | 삭제
  • 진실은 결국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있네요...현장검증 당시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검증만 했어도 피해자들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다 보였을텐데요..정말 안타까워요.
  • 비타민 2023/09/01 [10:23] 수정 | 삭제
  • 저 또한 저 비닐천막텐트 안에 들어가봤고, 대규모 평화집회에도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하니 거리로 나가서 진실을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니 공정하게 재판해달라고 호소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정명석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보고 배우며 저 또한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고소건으로 인해 마녀사냥처럼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저의 삶뿐아니라 기독교복음선교회에 대한 것도 모순없이 확실히 드러나서 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되기를 바랄뿐입니다.
  • 사랑 2023/09/01 [10:21] 수정 | 삭제
  • 현장 검증만 해봐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인데 참 너무 하네요 ㅠ
  • 절라도 2023/09/01 [10:10] 수정 | 삭제
  • 수사관도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하고 판사님은 예단 발언으로 재판을 이끌었다는데 대체 왜 그런걸까요? 진실 규명이 꼭 되길 바랍니다
  • 행복한향기 2023/09/01 [10:02] 수정 | 삭제
  • 고소자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무얼 목적하고 거짓 누명을 씌우는지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길 바랍니다!!!
  • 신의 2023/09/01 [09:29] 수정 | 삭제
  • 자세히 사실에 따라 기사가 작성되어 좋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도 상세히 다뤄졌네요. 누구든 억울함 없도록 공정한 재판이 되길 바랍니다.
  • 기억 2023/09/01 [06:20] 수정 | 삭제
  • 황당. 이건 누가 봐도 조작;; 검찰이나 언론이나 다 한통속인가보네. 썩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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