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드림’ 지원 확대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5/13 [08:48]

인천시,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드림’ 지원 확대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4/05/13 [08:48]

인천광역시는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

 

이 사업은 범죄와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범죄예방 안심장비를 제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시범시업으로 190세대, 60점포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해 지원 대상 여성들이 안전한 상황에 보호 받고 있다고 느끼는 안심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을 6개 구로 늘리고, 지원 서비스도 확대해 더욱 두터운 안심 환경을 조성한다.

 

인천시는 기존 남동구, 부평구에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까지 6개 구로 확대, 각 구별 40가구 40점포를 지원, 총 240세대 240점포 지원, 여성 1인 가구에는 지원 품목을 기존 안심홈세트(가정용 폐쇄회로(CC)TV, 스마트 초인종 등)에서 도어가드까지 확대해 신청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 1인 점포에는 비상벨 설치를 지원해 위험상황 시 경찰 즉시 출동,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도록 안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전세환산가 2억 5천만 원 미만, 여성 1인 점포는 전세환산가 3억 5천만 원 미만의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범죄 피해자 또는 여성폭력 피해자는 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 지원 대상이며, 신청자가 초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먼저 지원해 위험과 위기에 있는 여성을 먼저 지원한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구별 지원 품목 등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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