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수취인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시행,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편지 등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지로 전송해 주는 것으로 빈번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우편물 전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신청 방법은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주거이전 확인 가능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 세대원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송 주소지가 동일권역인 경우 개인과 단체 모두 3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연장 시 개인은 4,000원, 단체는 5만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타권역으로 신청 시 개인은 3개월까지 7,000원, 연장 시 7,000원을 추가 해야하며, 단체는 7만 원(연장 수수료 동일)을 부담해야 한다. 동일권역과 타권역 모두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를 연장하려면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중요한 서류나 편지 등 우편물에 대한 반송, 분실 우려 없이 변경된 주소지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기간 중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