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 적용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제 시행…20개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 지정

최우주 기자 | 기사입력 2014/10/15 [18:06]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 적용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제 시행…20개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 지정

최우주 기자 | 입력 : 2014/10/15 [18:06]
내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규모가 확대된다. 20개 직무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정되는 등 올해 말까지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제가 시행되며,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등 기존 대책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연과제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졌다.

지난 7월부터 기재부·고용부 등 16개 부처가 참여해 추가 정책과제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했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현장점검 결과 등 고용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5개 세부보완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구직자 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계획 등을 고려해 지방직에 대해 목표비율을 1%p 상향한다.

또, 각 부처별로 대표적인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가시적인 선도사례를 창출하기로 했다.

총 20개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올해말까지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노무비 지원요건이 완화(최저임금 130%→120%, 상용직)되며 간접노무비 지원이 신설된다.

또한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이 개선된다.

공무원·교사·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분위기를 적극 선도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경우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주 15~35시간 근무)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교사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제도 시행하며, 운영성과 평가 및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발전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과 함께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경영평가 개편, 출연연 전문연구인력의 전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 부문 전환형 확산을 위해 근로자의 다양한 사정에 맞춰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고용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신설키로 했다.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시 개인별 합산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시 불리함이 없도록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상호간 전환시 근로형태(전일제/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키로 했으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게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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