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예방' 집중단속 펼쳐

장이룸 기자 | 기사입력 2015/04/12 [08:00]

산림청 '산불예방' 집중단속 펼쳐

장이룸 기자 | 입력 : 2015/04/12 [08:00]
산림청은 11일부터 다음 주말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말 특별 기동단속은 매년 이맘때 발생하는 대형산불에 대비해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주변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주말 기동단속에서는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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