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세먼지용 마스크 재사용 금지…먼지·세균에 오염돼

최지구 기자 | 기사입력 2015/12/24 [23:06]

식약처, 미세먼지용 마스크 재사용 금지…먼지·세균에 오염돼

최지구 기자 | 입력 : 2015/12/24 [23:06]

최근 중국의 영향으로 국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 요령 등을 안내했다.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가리킨다. 

먼지크기에 따라 PM10(직경 10μm 이하, 머리카락 크기의 1/6이하), PM2.5(직경 2.5μm 이하)로 구분한다.

식약처는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약 0.6 μm 이하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어 황사,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35개사 141제품이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와 KF80, KF94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세탁 후 재사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 감소로 인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생활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