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별 맞춤형 규제' 부동산대책 발표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7/06/19 [14:00]

정부 '지역별 맞춤형 규제' 부동산대책 발표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7/06/19 [14:00]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잡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규제를 가했다.

 

19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통해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맞춤형 규제 시행,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향후 시장 과열 지속ㆍ확산시, 추가조치 강구 등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 때 선정한 37개 지역(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시 등)에 더해 이날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40곳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지적 과열 현상을 빚는 곳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서울에서는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외 다른 지역에서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토록 했다. 앞서 11ㆍ3대책에 따라 서울 내 모든 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강남4구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분양권 전매금지를 서울 전 지역으로 넓혔다.

 

비(非)강남권 민간아파트의 경우 기존까지는 전매제한기간이 1년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서울 내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불가능해진다. 이번 전매제한 강화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아파트부터 바로 적용된다.

 

아울러 새로 지정된 곳을 포함해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해 각각 60%, 50%를 적용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이나 실수요층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존 대출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규제 강화는 이날 행정지도를 예고해 내달 3일 시행에 들어간다.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최대 2주택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이날 대책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 밖에서는 보유주택만큼 분양이 가능했는데 과밀억제권역과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도록 했다.

 

아울러 과열지역에 대해 정부ㆍ지자체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이나 가격 모니터링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는 한편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제나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기적으로 시장동향을 따져 과열추세가 지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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