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명연썰]헌법이 밥 먹여 주는가?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아람·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05 [18:00]

[카드명연썰]헌법이 밥 먹여 주는가?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아람·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01/05 [18:00]
▲ [카드 명연썰]헌법이 밥 먹여 주는가?    디자인: 이아람 기자  정리: 박은영 기자   


 

헌법이 밥 먹여 주는가? 

-정의당 서울대학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특별 강연 내용 중 발췌

 

약 70%의 국민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헌법이 밥 먹여 주냐? 헌법이 내 생활에 보탬이 되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는 바람에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칩시다. 

“걱정마세요. 우리나라 헌법 제 1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뺨을 한 대 맞겠죠? 

 

‘그렇다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은 나는 위헌상태인가?’ ‘누가 나의 이 권리를 지켜줄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헌법 제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헌법을 만들 당시 2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나는 “해외 많은 국가들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형편 알지 않냐.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초등학교까지만 하자” 

 

결국 몇 표가 더 많았던 초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한다는 안을 채택했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앞에 “적어도”라는 세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한번 규정이 되고나니 국민소득이 2만5천 달러인 지금도 70년 전 헌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번 대선 때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헌법 때문입니다. 사실은 헌법이 밥 먹여줍니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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