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의료 서비스의 미래를 내다보다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10 [23:04]

'블록체인'으로 의료 서비스의 미래를 내다보다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01/10 [23:04]
▲ 김세연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공동주최로 1"의료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방안 정책간담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 뉴스다임

 

 

블록체인은 쉽게 말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공공 거래 장부로, 이용자들의 모든 거래 내역을 공유 및 보관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을 의료계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10일 국회에서는 김세연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공동주최로 “의료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방안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데이터의 위조가 어렵기 때문에 진본성이 보장된다”며 블록체인의 장점을 피력했다.

 

데이터의 진본성 보장은 임상실험에서의 데이터 조작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험에서 부당처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의사, 의료보험,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환자 기록 관리를 환자 자신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홍승필 교수는 “만약 환자가 블록체인을 통해 미리 응급상황에서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도 좋다고 수락해놨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환자의 병력과 알러지 유무 등을 미리 알아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블록체인의 활용 예를 들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용완 본부장은 “블록체인의 활용을 위해 국회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블록 이은솔 대표는 “환자의 모든 건강 기록이 한데 모아져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개인 의료기록 서비스나 건강 비서 프로그램 및 만성질병관리 프로그램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논란과 쟁점이 있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의 부작용을 짚었다.

 

부작용의 예로 민간 보험사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문제나, 개인의 건강 정보를 업체에 판매하는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에 의해 의무기록이 앞으로 점차 많이 활용되면 오히려 의료인들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의료기록을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 과장은 “혁신적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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