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잊혀질 권리’, 최근 3년간 경과보고서 발표

황선도 기자 | 기사입력 2018/03/17 [09:35]

구글 '잊혀질 권리’, 최근 3년간 경과보고서 발표

황선도 기자 | 입력 : 2018/03/17 [09:35]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과거의 범죄 경력과 스캔들 등 당사자가 인터넷상에서 지우고 싶은 특정 검색 결과에 대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일명 '잊혀질 권리'라 한다.

 

이 ‘잊혀질 권리’가 최근 유럽에서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글이 지난달 26일 지난 3년간의 경과를 정리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남독일신문은 보도했다.

 

'잊혀질 권리'는 2014년 5월 유럽 사법 재판소가 그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공공성이 없는 오래된 개인 정보에 대한 링크를 검색 결과에 표시되지 않도록 일반 시민이 요구할 수 있다.

 

또한 EU회원국 이외의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도 이 권리는 유효하다. 이 판결에 대해 구글은 2014년 5월 29일 이후 삭제 요청에 대한 '투명성 리포트'를 공개하고 매일 갱신하고 있다.

 

구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3년간 삭제 신청 건수는 237만 건이다. 신청은 약 40만 명의 개인 및 기업에서 의뢰했으며 이 중 절반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에서다.

 

공공성 있는 정보 또는 공인(정치인, 유명 인사, 종교 지도자, 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정보는 삭제 대상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삭제 신청을 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일반 시민이다. 정치적 지위를 갖지 않는 연예인 등 유명 인사의 비율은 4%, 정치가와 내각 등의 비율은 3%였다.

 

또한 미성년자는 5%였다. 삭제 신청이 인정된 사례는 EU 평균 43%다. 이에 대해 삭제 신청에 적극적인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40만 9000건의 링크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했다. 이 중 48%인 20만 건이 삭제됐다.

 

삭제 신청이 가장 많은 대상 매체는 페이스 북, 구글+, 유튜브,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했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대중 일간지 등을 제외하면 가해자에 대해서도 익명성을 지키는 전통이 강한 점을 들 수 있다.

 

구글이 소개하는 삭제 신청이 인정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 영국에서 학대를 받던 남편을 살해한 뒤 자살 미수를 일으킨 여성에 대한 10년 전 뉴스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결과] 구글은 당초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데이터 보호국이 이 여성이 영국의 법률에 따라 판결을 받았으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3건의 기사가 삭제됐다.

 

■ 아일랜드에서 가정 폭력으로 고소를 당했던 인물이 "피해자의 진단서가 재판관에게 제시되지 않고 부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되어 이 사건에 대한 2014년 뉴스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결과] 구글은 이 사람이 무죄 판결 받은 것을 고려해 문제의 기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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